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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틴

CAS 58-85-5 · 화학식 C10H16N2O3S · MW 244.31 g/mol

바이오틴(비타민 B7, CAS 58-85-5)은 미국 TSCA Inventory 대상 물질입니다. EU 수출 시 유효한 REACH 등록((EC) No 1907/2006)이 필요합니다. RawSource는 제3자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바이어께서는 수입지와 물량에 맞는 TSCA 및 REACH 준수 서류를 공급업체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EC 200-399-3). 규제 및 등록 요건 출처: EPA TSCA Inventory (2025년 7월 공개판) · ECHA CHEM — […]

소속 제품군 특수 첨가제
SDS 요청
CAS 번호
58-85-5
화학식
C10H16N2O3S
분자량
244.31 g/mol
물질 계열
특수 첨가제
한눈에 보기
물질 계열
특수 첨가제
Record Type
순수 화합물
기능적 역할
BIOTIN
적용 산업 분야
뷰티·퍼스널케어 식품·음료
안전 & 취급
전체 SDS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등급별 안전보건자료(SDS) — 완전한 유해성 분류, 취급 주의사항 및 운송 정보 포함 — 는 모든 출하 시 제공되며 요청 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 및 규제 정보는 해당 등급의 SDS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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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식별정보
CAS 번호
58-85-5
분자식
C10H16N2O3S
분자량
244.31 g/mol
IUPAC 명칭
5-[(3aS,4S,6aR)-2-oxo-1,3,3a,4,6,6a-hexahydrothieno[3,4-d]imidazol-4-yl]pentanoic acid
INCI 명칭
BIOTIN
PubChem CID
InChI 키
YBJHBAHKTGYVGT-ZKWXMUAHSA-N
상세 설명

바이오틴(비타민 B7, CAS 58-85-5)은 미국 TSCA Inventory 대상 물질입니다. EU 수출 시 유효한 REACH 등록((EC) No 1907/2006)이 필요합니다. RawSource는 제3자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바이어께서는 수입지와 물량에 맞는 TSCA 및 REACH 준수 서류를 공급업체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EC 200-399-3).

규제 및 등록 요건

출처: EPA TSCA Inventory (2025년 7월 공개판) · ECHA CHEM — 2026-07-12 조회. TSCA(미국): · REACH(EU): · EC 번호: 200-399-3

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틴(비타민 B7)은 제조업에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바이오틴(비타민 B7, CAS 58-85-5)은 수용성 B비타민이자 효소 보효소입니다. 영양제 원료, 사료 첨가제, 화장품의 모발·피부 컨디셔닝 성분으로 공급됩니다.

바이오틴과 비타민 B12는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이오틴은 비타민 B7(CAS 58-85-5, C10H16N2O3S)이고, 비타민 B12(코발아민)은 별개 화합물입니다. 둘 다 B군 비타민이지만 화학적으로 다른 원료입니다.

바이오틴은 수용성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틴은 수용성 B비타민으로, 수용성 보충제 및 개인케어 제형에 배합됩니다.

대량 바이오틴의 CAS 번호와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바이오틴 CAS 58-85-5, 분자식 C10H16N2O3S. HS 코드는 통상 293629번; 목적지별 코드는 견적 시 확인해 드립니다.

대량 바이오틴의 포장은 어떻게 되며, CoA와 SDS 제공이 가능합니까?

보충제, 사료, 퍼스널케어 제조사 대상으로 대량 포장 공급하며, 포장 및 MOQ는 주문별 확인. 분석성적서(CoA)와 안전보건자료(SDS)는 출하 시 동봉; 견적 요청 시 용도를 명시해 주십시오.

바이오틴(비타민 B7)의 REACH 및 TSCA 규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바이오틴(비타민 B7, CAS 58-85-5)은 미국 TSCA Inventory 대상 물질입니다. EU 공급 시 유효한 REACH 등록((EC) No 1907/2006)이 필요합니다. RawSource는 제3자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바이어께서는 수입지와 물량에 맞는 TSCA 및 REACH 준수 서류를 공급업체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EC 2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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