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안전보건자료(SDS) — 완전한 유해성 분류, 취급 주의사항 및 운송 정보 포함 — 는 모든 출하 시 제공되며 요청 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 및 규제 정보는 해당 등급의 SDS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SDS 요청 →TEDA(DABCO®, CAS 280-57-9)는 폴리우레탄의 기준 겔형 아민 촉매로, 연질·경질 폼 및 CASE 시스템에서 우레탄(겔) 반응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포 촉매와 균형을 맞춰 사용합니다.
개요
TEDA(DABCO, CAS 280-57-9, 1,4-디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는 흰색 결정성 고체인 비사이클릭 디아민입니다. 폴리우레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아민 촉매로, 정제 상태(플레이크/결정)와 용액 형태로 공급되어 투입이 용이합니다.
촉매 작용 메커니즘
두 개의 브리지헤드 질소는 강한 염기성과 입체적 접근성을 갖춰 겔 반응(폴리올 하이드록실 + 이소시아네이트 → 우레탄)을 강력히 가속하며, 높은 농도에서는 이소시아누레이트로의 삼중화 반응도 촉진합니다. 상승과 경화의 균형을 위해 발포 촉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
TEDA는 연질·경질 폼과 도료, 접착제, 실란트, 탄성체(CASE)에 걸쳐 사용되며, BDMAEE나 PMDETA 등의 발포 촉매와 병용됩니다. 투입이 편리한 액상은 TEDA-DPG 용액을 이용하세요.
형태, 등급 및 취급
TEDA는 결정성 고체(플레이크)와 용액(예: 디프로필렌 글리콜 중) 형태로 공급됩니다. 제시된 특성은 참고값이며, 실제 구매 로트는 분석 성적서(CoA)를 따릅니다. 아민 촉매는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하고 냄새가 심하므로, 최신 안전 데이터 시트(SDS)에 따라 취급하세요. 각 로트는 CoA, TDS, SDS와 함께 출하됩니다.
대량 공급 및 견적 문의
RawSource는 TEDA — 트리에틸렌다이아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대량 수급하며, 로트별 CoA, TDS, SDS를 제공합니다. 사용 시스템(연질/경질 폼, CASE), 필요한 반응 균형(겔 대 발포), 저배출 요건 등을 알려주시면 적합한 촉매 또는 블렌드로 견적 드립니다. 전체 품목과 겔/발포 선택 기준은 폴리우레탄 촉매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EDA(트리에틸렌다이아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TEDA(DABCO, CAS 280-57-9)는 폴리우레탄의 기준 겔형 아민 촉매로, 연질·경질 폼 및 CASE 시스템에서 우레탄(겔) 반응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포 촉매와 균형을 맞춰 사용합니다.
TEDA와 DABCO는 같은 물질인가요?
네 — TEDA(트리에틸렌다이아민 / 1,4-디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는 통칭, DABCO는 동일 화학물질의 상표명입니다. 저희는 이에 상응하는 제네릭 제품을 공급합니다.
겔형 촉매와 발포 촉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겔형 촉매(예: TEDA)는 폴리올-이소시아네이트 우레탄 반응을 촉진하여 중합체를 형성하고, 발포 촉매(예: BDMAEE)는 물-이소시아네이트 반응을 촉진하여 CO₂를 발생시켜 발포합니다. 두 촉매의 균형 조절로 폼의 상승과 경화를 제어합니다.
대량 TEDA는 어떻게 공급되고 견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RawSource는 로트별 CoA, TDS, SDS를 동봉하여 대량 TEDA를 공급합니다. 가격은 등급과 물량 기준 견적제이며, 사용 PU 시스템과 필요한 겔/발포 균형을 포함한 RFQ를 제출해 주세요.
TEDA — 트리에틸렌다이아민(1,4-디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의 REACH 및 TSCA 규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TEDA — 트리에틸렌다이아민(1,4-디아자비사이클로[2.2.2]옥탄)(CAS 280-57-9)은 미국 TSCA Inventory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EU 공급 시 유효한 REACH 등록((EC) 1907/2006호)이 필요합니다. RawSource는 제3자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는 해당 관할권과 물량에 대한 TSCA 및 REACH 준수 문서(EC 205-999-9)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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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co® (Evonik) 은(는) 각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RawSource는 해당 기업과 제휴, 보증, 후원 관계가 없으며, 명칭은 비교 및 호환성 확인 목적으로만 인용됩니다.